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고성군, 퇴비부숙도 교육 실시

  • 기사입력 : 2020-02-05 16:03:57
  •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5일 10시 농업기술센터(대강당)에서 고성축산농협, 경남한우산학연협력단, 경남한우개량농가동우회, 축산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부숙도 관리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환경관리원 정재두 연구관이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방법, 육안판별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부숙도 검사 의무화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연1회,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후기 이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는 만큼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퇴비부숙도 교육 실시(3).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