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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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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으랏차~자동차 보험 잘 들면 끝?

약관 복잡해도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두면 혜택 ‘팍~’

  • 기사입력 : 2014-05-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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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보험과는 달리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는 보험.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직접 복잡한 서류를 떼고 제출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사고 즉시 보험사 직원을 불러 사고 경위만 말하면 보험사들끼리 해결에 나선다. 양측 운전자들은 결과를 통보받기만 하면 된다.

    이처럼 수많은 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단연 편리하다. 생각해보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도 무의식중에 무언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일 수도, 알았다면 아꼈을 보험료일 수도 있다.

    보험 약관이 아무리 어려운 말로 돼 있다고 해도 결국 그것도 글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신경 쓰고 따져본다면 절대 손해는 없는 자동차보험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보험금도 있어?

    교통사고가 난 후 개인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은 보통 수리비와 치료비 정도다. 그것만 보상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그것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보험사들이 고객에 미지급한 자동차사고 보험금은 143억9900만원에 달했다. 고객들이 수령 여부를 몰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보상한도와 그에 따른 보험료에만 관심을 가질 뿐 사고 시 어떤 항목들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캐묻지 않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 쪽에서도 구태여 설명하는 일이 없다. 혹은 고객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직접손해보험금을 제외한 간접손해보험금이 그것이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운전자가 상대 과실로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차량 시세 하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간접손해보험금. 찬찬히 살펴보자.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가 첫 번째다. 간접손해보험금 중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보험금이다.

    두 번째는 시세하락손해보상금이다. 말 그대로 차량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출고된 지 2년이 넘지 않은 차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었다면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출고된 지 1년이 채 넘지 않은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받게 된다.

    세 번째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경우 적용되는 보상금이다. 사고로 인해 일을 쉬게 된 경우 위자료휴업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사고로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차량대체비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



    ▲자동차상해담보가 뭐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하나로는 완벽한 보상이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운전자보험을 별개로 가입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기 자신의 대인·대물 피해 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일 경우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비용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

    월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이 생겨나면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다. 하지만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내용의 담보가 자동차보험에 존재한다. 따로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고도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생각해보자.

    1999년 개발된 자동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내 고보장형 상품으로, 사고로 부상을 입더라도 급수를 따지지 않고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운전자보험과 같이 운전자 과실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상을 해준다. 가령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실을 적용해 보험금을 깎거나 하지 않는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담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당초 가입금액과 개인별 할증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만~6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이 1년 1회납이니 12개월로 나눠 계산하면 한 달 보험료는 2500~5000원꼴이다.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가해자 입장에서의 상황을 배제하고 단순히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보험을 생각했다면 보다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충분한 자동차상해담보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임시운전자 특약이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해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교대 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임시보험으로 일명 ‘일일 자동차보험’이 있다. 이것은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차량 소유주의 보험에 임시운전자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보험은 최장 30일까지 가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임시보험이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 소유주의 임시운전자특약에 의해 보장이 가능해 장거리 운전 시 유용하다.

    한 손해보험사는 이를 독립적인 보험으로도 개발했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시 타인차량 복구비용 등을 보장하는 렌터카보험은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대부터, 타인의 자가용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대물보상은 물론 자기신체, 타인차량 복구비용까지 보장하는 자가용보험은 중형차 기준 하루 8000원대부터 가격이 형성돼 있다.

    독립보험과 특약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약은 차량 소유주의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독립보험과는 달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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