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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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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기술명장’제도 본격 운영

  • 기사입력 : 2021-05-16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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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밀양시 농업기술 명장’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식량작물분야, 과수·화훼분야, 채소·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 농산물가공분야 등 관내 농업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업기술명장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제도 운영에 앞서 5월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등 위 자격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면 및 현지심사, 심의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이 되며, 농업기술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술교육장, 현장체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농가는 향후 일반농가에 선진기술 지도는 물론,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해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전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향후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명장과 함께 농업기술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명장 아카데미’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농업기술명장들의 농업기술을 물려주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밀양농업의 숨은 보석 같은 장인들을 농업기술명장에 선정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농업기술명장에 대해 궁금한 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359-7152)호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제공

    20210514-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제도 본격 운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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