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1일자 3면 '창원 시내버스업체 주인 왜 자꾸 바뀌나' 제목의 기사 중 '덕동차고자와 성주차고지 한달 이용료로 버스업체 한 회사당 평균 1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1억여원이 한달이 아닌 일년 사용료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