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5-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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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8일자 3면에 보도된 ‘경남교육청 육아휴직수당 과다지급’ 제목의 기사 중 ‘경남에서는 4570명에게 3억8200만여원을 과다지급했고, 이 중 1억5000만여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를 ‘경남에서는 282명에게 3억8200만여원을 과다지급했고, 이 중 1억5000만여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로 바로잡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