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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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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5-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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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18일자 3면에 보도된 ‘경남교육청 육아휴직수당 과다지급’ 제목의 기사 중 ‘경남에서는 4570명에게 3억8200만여원을 과다지급했고, 이 중 1억5000만여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를 ‘경남에서는 282명에게 3억8200만여원을 과다지급했고, 이 중 1억5000만여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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