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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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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직구 주의사항… 직구 하다 호구 될라

세계 곳곳 폭탄 세일
해외직구족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

  • 기사입력 : 2015-10-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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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매년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은 ‘찬바람 불 땐 핫초코’를 떠올렸다. 하지만 근래 주위를 둘러보면 ‘찬바람 불 땐’ 뒤의 수식어가 바뀌는 분위기다.

    ‘찬바람 불 땐 외제쇼핑’이라나.

    외제 쇼핑이라면 백화점이나 마트, 조금 알뜰한 구매를 위해서는 면세점,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될 텐데 계절이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최근에는 외국브랜드의 상품을 사고 싶은 경우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리는 이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매년 11월 기존가보다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영국 박싱데이’, ‘홍콩 메가세일’,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등 겨울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폭탄세일을 진행하기 때문.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홀려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다 보면 해외호구(?)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상세히 살펴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해외직구,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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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해외직구 불만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으로 최근 3년간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34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 건수 중 유형별로는 구매대행(82.5%)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직구족 급증에 따라 중·소규모 배송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배송대행(8%) 관련 상담도 1년 전보다 4.7배 급증했다.

    해외배송대행이란 소비자가 해외 직구 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것을 말한다.

    배송대행 관련 건수는 2012년 27건에서 2013년 17건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14년 180건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는 273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상담 224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 지연’이 60건 (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분실’ 33건(14.7%), ‘파손’ 29건(12.9%) 등의 피해가 많았다.

    특히 배송 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배송기간은 대체로 10~20일

    소비자원은 업체별 배송기간은 대체로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운송기간 7~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의 운송기간 3~4일을 합해 평균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물품 도착 및 배송비 결제, 출고, 통관 과정 및 관·부가세, 국내 택배 발송 등 기본적으로 3~4회의 안내 문자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배송업체 선정 신중해야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는 뉴욕걸즈(주식회사 뉴욕걸즈), 몰테일(메이크샵앤컴퍼니 한국지점), 아이포터(주식회사 아이포터), 앨리스포스트(주식회사 제이엑스코리아), 엘덱스(ELDEX), 오마이집(OHMYZIP, INC.), 위메프박스(주식회사 위메프), 유니옥션(UNI INTERNATIONAL, INC.), 이하넥스(주식회사 한진), 지니집(지니집 주식회사 한국지점) 등 10개사였다.

    이들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 범위는 각각 미화 300달러, 500달러, 원화 50만원, 500만원 등으로 달랐다. 또한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았다.

    10개 업체 모두 주문상품 수령 후 주문서와의 동일성·훼손 여부 등을 검사해 이상 발견 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검수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각 업체별로 제공되는 검수서비스의 범위 및 검수 결과 통보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구매 상품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물품의 재포장을 신청했다 반품할 경우 해외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재포장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체도 잘 골라야

    구매대행업체 선정도 중요하다. 내가 사용할 물건을 직접 고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거나 불법 업체라면 곤란하다. 가급적 확인된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의류·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규격·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는 한 번 더 주의하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구매 증명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구매대행업체의 교환·반품·환불사항 살피기

    제품을 구매할 때는 항상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대한 사항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상품 하자 등)에 의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배송 지연, 파손·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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