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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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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사법개혁 이끌고 있는 남해 출신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법제도 불신 씻으려면 국민 편에서 사법개혁해야”
3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며 법원과 검찰개혁 필요성 느껴
강압적 검찰수사 해결하려 사법 사상 첫 검사평가제 도입

  • 기사입력 : 2015-12-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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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한변협 회관에서 본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사법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진원지는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1) 회장이다. 남해 출신의 하 회장은 지난 2월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이후 9개월간 사법개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 회장은 “사법 개혁은 바로 힘없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정의와 진리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려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임 9개월 되던 지난달 23일 하 회장으로부터 법조계 현안과 사법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검사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판사는 공평하고 합당한 판결을 통해 진리를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진정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을 획일화하고, 경력법관제는 법관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등 더욱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군 제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고용 변호사 5년을 포함해 변호사로만 30년을 지냈습니다. 전관이 없다는 이유로 설움과 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연수원을 나와 바로 변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일을 해보니 법원과 검찰의 모순점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법조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검사평가제는 사법개혁 일환입니까?

    ▲지난 8년간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17명에 이릅니다. 이는 검찰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하위 검사를 서울에서 10명, 지방에서 5명 정도 선정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수행한 변호사뿐입니다. 검사의 자질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한 변호사만이 상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이 나왔듯이, 검사에 대해서도 우수검사로 평가되는 분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변협 회장이 되고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한다고 내세운 것이 전관예우입니다. 고위직 판사·검사 출신들이 퇴직한 뒤 명예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비리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전관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유전무죄는 돈 있는 사람은 벌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국민들만 처벌받은 것입니다. 사법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잘못됐습니다. 유전무죄를 없애는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현재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막고 있으며, 대법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에 대한 견해는.

    ▲로스쿨 제도는 유능한 인재들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인재들은 여러 영역에서 변호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나, 반드시 로스쿨만으로 변호사를 양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이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로스쿨은 서민 집안에서는 비싼 학비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돈 없는 집안 자녀들도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시켜 경쟁관계를 만들어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상고법원을 왜 저지합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쪽으로 상고제를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고법원 판결에 다시 상고하면 사실상 4심제로 국민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수준인 26명으로 증원하면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간 대법원이 수만 건의 일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사건 당사자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언론인 김영란법 적용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내연관계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선물받은 여검사 사건인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대가관계 없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언론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언론을 포함시켜 언론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위헌성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언론도 포럼 개최 등 공익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연간 300만원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면 언론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위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남도민과 경남신문 독자, 지역언론에 하고 싶은 말은.

    ▲지역언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의 중앙언론은 국가적인 큰 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주민들의 여론이 소외되기 쉽습니다. 또 지방주민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잘 부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경남신문은 지역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줘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언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남은 고향이고 남해에 친구들이 많고 모친도 살고 계셔서 자주 찾습니다. 경남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사진= 김진호 기자

    △1954년 남해 출생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 전학 △부산 경남중·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협 공보이사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법무부 법무행정혁신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관 평가제 첫 도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2015년 1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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