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 이전사업을 위해 창원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사업추진 대가로 제공하는 대물변제 감정 대상에 건물 등이 포함되지 않고 토지만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제공하는 대물변제는 민간사업자의 총수입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조성되는 건물 등이 대물변제 감정가에서 빠지면 시가 거둬 들일 수 있는 초과이익이 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대 초과이익은 줄고 실질 초과이익은 민간사업자가 챙기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사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특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 의창구 육군 39사단 부지./전강용 기자/
◆왜 논란인가= 24일 본지가 입수한 ‘39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수입은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격으로 규정했다. 시가 민간사업자인 (주)유니시티와 맺은 협약에는 총수입의 기준이 되는 대물변제토지에 건물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시로부터 제공받는 총수입의 산정가가 감소한다.
개발이익은 총수입에서 공사비, 보상비 등 총투자비를 뺀 금액으로 총수입을 적게 산정하면 개발이익도 준다. 또 개발이익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시가 취할 초과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유니시티와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시 입장= 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에 토지만 한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물변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접 공영개발하거나 경영수익사업(간접 투자)을 시행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성된 택지에 주택을 건설해 변제할 경우, 막대한 건설·금융비용, 분양 리스크 등에서 파생되는 사업 리스크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일반적인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방식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고 민간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장기간의 운영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과는 다르다”며 “이 사업은 시가 사업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재정부담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재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