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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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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공익감사와 부적절한 골프- 서희원(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6-04-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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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감사와 시기가 부적절한 골프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돌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파견돼 관급공사에 대해 실태를 파악했다.

    공익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320여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본백~용평 간 4차로 확장·포장공사 △안의면 월림리 인근 함양군 소유 불법건축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함양읍 두루침교(1교다리) 등 4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감사를 했다, 실태 파악이다 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파견돼 실태 파악을 마쳤는데도 또다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최근 감사관이 인사이동으로 모두 바뀌는 바람에 또다시 실태 파악을 위해 함양군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는 본백~용평 4차로 확장·포장 공사가 2009년 3월 시작됐지만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돼 보증회사가 2014년 10월 잔여 사업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혜라는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양군 병곡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도 생태 1, 2등급 지역은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구간에 관이 나서서 불법적으로 모노레일을 가설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 부분도 눈여겨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안의면 월림리에 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불법 건축물과 함양읍 두루침교 교량 재가설 관련 설계 변경과 예산 낭비 건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확한 감사를 통해 군민의 의혹을 모두 풀어줘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군청골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불방지 대책 기간에 골프를 즐긴 것에 대해서도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함양군청 각 실·과·소, 11개 읍·면사무소별로 해당 부서 전체 인원의 4분의 1씩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다. 산불방지 특별 대책 기간인 지난달 27일 군청골프동호회 회원 30여명이 서상 스카이CC에서 골프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함양소방서,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기가 부적절한 골프는 자제했으면 한다.

    서희원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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