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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유림노르웨이숲 49층 허가- 이회근(사회2부 부장)

  • 기사입력 : 2016-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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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장평동 옛 항만시설 부지에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49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 60%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13년 10월 허가를 받아 높이 147.7m, 전용면적 84㎡ 344가구 등 346가구를 짓는다.

    허가 당시 ‘특혜 의혹, 성급하다’ 등 말들이 무성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안이 ‘인공섬’으로 결정된 것처럼 건축법(사선제한)을 적용해 49층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주변의 도로를 기준으로 사선제한 및 높이가 결정된다. 당시 전방과 측방에 있는 국도 14호선과 해안도로를 기준 삼아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인공섬을 적용한 대목은 납득이 안 간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주)가 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받은 것은 인공섬이 아닌 기존 매립지 연결방식이다.

    지금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은 형국이다. 잘못이 드러나도 방법이 없다. 왜 시가 용도를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시가 2013년 초 도시계획상 항만시설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환원해준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정인이 부지를 매입하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시작되길 수년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 부지(3500여㎡)의 도시계획용도는 일반상업지역이나 여객선터미널 등 항만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제한된 토지였는데 어떻게 최고층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거가대교 개통의 영향이 크다.

    지난 2010년 12월 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장승포여객선터미널, 장평여객선터미널, 거제~진해 카페리호 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중공업이 호황을 누리던 지난 2006년 고현항에 삼성중공업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인공섬 계획안을 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조선 경기가 불황을 겪으면서 삼성중공업이 포기의사를 밝혀 고현만 매립과, 토취장 공공용지화 및 연결도로 기부채납 계획안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시가 2012년 공모사업을 통해 부강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계획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컨소시엄은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공섬’이냐, ‘기존 매립지 연결 매립’이냐를 놓고 1년 이상 용역기간과 2년가량 논의를 거쳤다.

    시가 실수한 대목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매립방식 결정 이후 건축법 적용, 또 하나는 기존 국도나 해안도로를 적용해야 하는 것.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신청자가 누구든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 뒷말이 없다.

    이회근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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