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태풍 피해 312억…특별재난지역 건의
각 시군, 피해조사·응급복구 집중양산시 피해 157억원…도내 최대도, 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 요청
- 기사입력 : 2016-10-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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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입은 양산시 상북면 감결마을에서 주민과 군 장병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경남을 강타하면서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6일 현재 1명이 실종되고 31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는 가장 피해가 심한 양산시(157억원)에 대해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건의해 중앙재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양산시의 경우 재정지수를 기준으로 지방시설물 피해규모가 36억원 이하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복구해야 하고, 이의 2.5배인 90억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미달하면 일반 재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 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분 50%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경남도가 건의하면 중앙·경남도 합동조사반이 현지실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산정한다. 15~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유시설은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비용,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와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이학수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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