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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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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모르면 ‘호갱’ 고3 호갱 탈출법

구입하셨죠, 수험생 호갱님
반품됩니다, 미성년 고객님

  • 기사입력 : 2016-1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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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이 끝나 해방감을 느끼는 수험생은 곧장 시장의 표적이 된다. 특히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현혹되는 조건을 내세운 판매자들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고액 아르바이트’, ‘취업보장’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트려 수백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해 화장품이나 어학교재를 강매하거나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의 기만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꾀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는 청소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 가치관 확립을 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사례, 피해구제의 단계별 절차와 내용 증명 방법 등은 성인이 된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다. 한국소비자원과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가 마련한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지침을 따라가 보면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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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용호고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김승권 기자/

    ◆미성년자 소비 계약이란?

    민법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더욱 강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을 구입했다면 상품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대로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용돈으로 학용품을 산 것 등 범위를 정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와 혼인을 한 미성년자 행위, 심부름으로 부모를 대리해 물건을 구입한 대리행위, 부모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는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예외에 해당한다.



    ◆거래유형별 피해 사례·대처

    방문판매

    대학신입생 양모씨는 강의가 끝난 후 방문판매원이 나눠 준 무료 교재를 받았는데 무료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유지비가 청구된다는 걸 알고 전화하니 취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품을 반품했는데도 대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

    >> 100% 취업이 보장되는 자격증이라며 교육 CD를 나눠주거나, 학교측의 추천을 받은 교육기관의 직원이라는 사람, 신입생 특별할인가로 제공한다는 영업사원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일 및 물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요청 사실을 입증 가능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청약철회를 위한 사업자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며, 제품 반품 후 영수증 혹은 택배 송장을 보관해둔다.



    전화권유판매

    김모씨는 휴대폰으로 사은행사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각종 할인혜택을 설명하며 무료샘플을 받아본 뒤 구매결정을 하면 되므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음. 그러나 샘플이 아닌 정품이 왔으며, 대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 평생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준다거나 같은 과 선배라며 온라인교육 수강권을 추천하는 전화는 의심하고,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주소를 묻는 경우 경계한다. 거래 후엔 판매원의 이름과 반품할 수 있는 주소를 물어 적어두고 제품을 받으면 주문제품이 맞고 이상은 없는지 즉시 확인한다.



    다단계판매

    이모씨는 좋은 화장품을 판매하며, 단기간에 친구를 데려오면 후원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물품을 하나 사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가입비 지불, 신용카드 발급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 다단계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나 청약의 취소와 철회가 가능하다.



    ◆해결 방법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물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물품을 있는 그대로 반품한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가능하고 전자상거래는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밝혔는지, 언제 밝혔는지 등을 판매자가 부인할 때 이에 대한 증거 확보방법으로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제도인 ‘내용증명’이 있다. 따라서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알릴 때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다.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 1372)에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로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차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한 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와 함께 해결한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윈회를 거친다. 조정위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이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 김정호 상담원은 “평소에도 토익수험서를 잘못 신청해 반품했지만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 대학초년생의 상담이 종종 들어오곤 한다”며 “소비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된 소비상식을 익혀두고 피해 대처법을 알아두면 지혜롭게 소비하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내용증명 우편 이용 방법>

    ① 용지를 준비한다.

    ② 받는 사람이라고 적고, 회사이름·주소·전화를 적는다.

    ③ 보내는 사람이라고 적고, 자기이름·집주소·전화번호를 적는다.

    ④ 육하원칙에 맞춰 물품을 구입했으나 부모의 동의가 없어 취소 및 반품할 것이라고 적는다.

    ⑤ 2부를 복사하고 우체국으로 간다. (우체국 방문없이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신청도 24시간 가능하다)

    ⑥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고 하고, 3부를 모두 제출한다.

    ⑦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사업자에게, 1부는 본인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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