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119 긴급출동’ 동행취재] 소방차 막는 골목길 불법주차 여전

소방법 개정 후 주정차 실태 점검
지난달 30일 새벽 ‘구조출동’ 듣고
기동복·방화복 등 20㎏ 착용 후 출동

  • 기사입력 : 2018-07-01 22:00:00
  •   
  •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진 한 요인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적되면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6월 27일 소방차 진입 등을 방해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강제 이동되고 이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도록 개정한 소방법이 시행됐다. 법규가 바뀌는 사이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기자는 119구조대원들의 긴급출동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주정차 실태를 확인해 봤다.

    메인이미지
    29일 해운동 삼거리에서 퇴근길 차량으로 통행로가 막힌 구난차량이 직진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다.(블랙박스 영상)/마산소방본부/


    지난달 30일 오전 1시 48분 마산소방서 2층 구조대 사무실에 “구조출동” 상황전파 방송이 울렸다. 구조대원들과 함께 1층 주차장의 구조버스로 달려갔다. 긴급상황은 마산합포구 추산동 마산포교당 정법사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통보해주는 설비)가 작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밤이라 차량 이동이 적어 화재현장 인근인 3·15대로까진 무리없이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었다. 3·15대로를 타고 마산부림시장 입구를 지나 창동사거리 도착 전에 성호민원센터 방면으로 향하는 골목으로 좌회전했다. 그런데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이면도로 양옆에는 불법 주차차량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폭 2m·길이 7.3m인 구조버스는 성호민원센터 앞 ‘ㅜ’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지만,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가 구조차량의 정면과 우측에 불법주차돼 있어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할 수 없었다. 현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여m밖에 남지 않았지만, 차량을 앞으로 움직였다 뒤로 뺐다 하는 과정을 서너번 반복하는 사이 약 1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다행히 화재속보설비가 오작동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메인이미지
    기본 소방장비를 착용한 기자가 힘겹게 구조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이 정도는 빈번한 일이며, 아예 통행로가 막혀 사고 현장까지 직접 뛰어간 경험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 소방관은 200여m의 거리를 뛴 적도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은 맨몸이 아니다. 출동 시 착용하는 기동복 위에 내피가 달린 방화복과 방화모, 장갑, 장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등에는 산소통을 짊어지면 이미 20kg이 넘는다.

    양손으로는 구조·진화 장비까지 들어야 한다. 기자가 소방관들의 기본장비를 착용해보니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착용한 지 10분도 안 돼 온몸이 땀에 젖었다. 만약 현장까지 수백 미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착 전에 구급차에 실려갈 판이었다.

    마산소방서 구조대 팀장들은 “육안으로 불이 확인되는 등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개정 소방법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차량으로 뚫고 가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최소한 곡각지 주차는 지양해야 한다. 시민들이 주차 시 일반차량이 지나갈 여유공간을 인식하는 만큼 앞으로는 크기가 큰 긴급 출동차량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대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