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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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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1대 경남도의회 출범 (하) 도의원 역량 강화 시급

“의원 전문성 키우고 사무처 지원인력 늘려야”
지난 의회 1인당 조례 발의 전국 16위
1인당 지원 공무원도 2명으로 최하위

  • 기사입력 : 2018-07-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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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58명 의원이 다루는 예산은 한 해 1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집행부인 경남도는 행정 전문가 집단이고, 경남도교육청 역시 교육 전문가 집단이다. 나름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회에 입성하긴 하지만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지만 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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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창원대 강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광역의원 워크숍’에서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다./전강용 기자/


    ◆입법 기능= 도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 역시 입법 기능이 크다.

    지난 10대 도의회 때 조례 발의 건수는 265건이었다. 9대 때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초라하다. 조례 개정안은 허수가 많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위법이 바뀔 경우 관련 법 조항을 고치거나, 자구만 일부 수정한 경우도 많다.

    10대 도의회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4건이 조금 넘는다. 임기 4년인데 1년에 1건 정도의 조례만 발의했다는 뜻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평균 8건으로 경남도의회의 2배다. 경남도의원 1인당 조례발의건수는 17개 시도의회 중 16번째다. 22건이나 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36명이나 됐다.

    조례 역시 법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나마 지난 10대 도의회 때 전체 조례(제정·개정) 중 제정 비율이 56%로 전국에서도 3위에 속한 부분은 고무적이다. 11대 도의회 역시 입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조직 확대=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의회 사무처의 지원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16개 광역시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는 평균 2.8명이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는 2.0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입법지원 인력이 적다. 제주는 의원 6명당 입법지원인력이 1명인데 반해 경남은 의원 14명당 지원인력이 1명이다. 제대로 된 입법 지원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의원 모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의회 사무처의 입법지원 인력과 조직 확대는 필수적이다.

    경남과 의원 수가 비슷한 전남과 경북은 의안담당을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 청원, 진정 민원 등을 전담하고 있고, 경남보다 규모가 작은 인천(의원 수 35명)조차 의안담당을 별도로 두고 있다.

    지역구에 가면 단체장(시장·군수)과 시군의원을 알아도 도의원은 모른다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존재감을 발휘해야겠지만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고 홍보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도의회와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의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 의정활동 홍보지원도 필요하다.

    서울·경기·부산·대구·강원의회는 홍보전담인력이 적게는 13명 많게는 24명이나 되고, 별도의 공보조직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원대학교 송광태·이태근·이희재 교수에 의뢰해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인사·조직체계 개편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최근 최종보고서를 받아 경남도에도 전달했다.

    연구를 총괄한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진단 결과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 홍보지원,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이 부족했다”며 “공보담당과 입법담당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처의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역에서 경남도의회는 입법지원과 홍보 인력 등 현재보다 인력을 17명 더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의장 선거에 나서면서 청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존재감이 너무 작다. 도민들에게 도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청원기능을 강화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상설의회= 올해 도의회 연간회기일정을 보면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이고 전체 회기는 120일 정도다. 1년 365일 중 3분의 1만 회기이고, 나머지는 비회기다. 회기 중에도 첫날과 마지막 날 본회의를 빼면 휴회를 한다. 물론 그 사이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는 하지만 실제 의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현지 의정활동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의정연구에 나서거나 지역구에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활동기간을 늘려야 한다. 의회 내 각종 특별위원회나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해 의원들이 매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의회사무처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말 그대로 ‘상설’의회가 되고 집행부 견제·감시는 물론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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