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창원 도시재개발사업 어떻게 돼 가나?
장기 답보구역 지정 해제 ‘속도’27곳→15곳으로 연말까지 정리2016년부터 현재까지 6곳 해제
- 기사입력 : 2018-10-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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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가운데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최대 4곳에 대한 추가 해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한 정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이 과정에서 ‘매몰비용 갈등’ 또한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마산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시청앞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답보구역 속속 해제= 창원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여 년이 흘러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던 구역을 잇달아 해제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구암1, 석전2, 여좌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지난해 구암2, 회원4구역, 교방2구역까지 3곳을 차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창원 재개발 정비구역 27개소 중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6곳(마산 5곳·진해 1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종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제성마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해제를 요구한 주민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창원시는 해제된 6곳과 비슷한 양상의 갈등을 겪어 온 교방3, 양덕2, 진해 병암구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교방3, 양덕2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병암구역은 정비구역으로 고시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시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3곳에 대한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해제 요구 민원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회원5구역에 대한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4곳에 대한 해제가 확정될 경우 창원지역 재개발구역은 27곳(완료 2곳)에서 15곳으로까지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25일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과감히 해제하고,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사업추진이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며 “내년부터 수립할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몰비용 갈등 ‘숙제’= 통합창원시 출범 전후로 중구난방의 행태를 보인 재개발지역에 행정이 개입해 정리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매몰비용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매몰비용은 주택재개발 등을 시행할 때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시공사에서 먼저 지원하는데 조합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비를 말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교방2구역의 경우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3월 조합에 대여한 15억여원을 조합장과 대의원 38명 등 39명에게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창원시는 채권포기에 대한 합의로 해당 채권 가액을 ‘손금산입’해 손실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구암1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후 마찬가지로 매몰비용 갈등을 겪었으나 창원시와 윤한홍 국회의원의 설득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이 손금산입 처리해 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를 하더라도 매몰비용 갈등이 가장 난감한 문제다”며 “교방2구역의 경우 시공사를 직접 찾아가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 해결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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