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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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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소방본부 기형조직 이대로 둘 수 없다

  • 기사입력 : 2019-08-08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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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소방본부의 기형적인 행정체계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8년째 방치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2010년 ‘통합 창원시’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생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경남도소방본부에서 분리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소방본부장을 둘 수 없도록 한 소방기본법과 상치되면서 창원소방본부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소방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다중위험시설이 밀집된 도시여서 소방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다. 일원화된 지휘체제 하에 신속한 현장 대응력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절실하다. 하지만 창원소방본부는 법적인 지위가 모호하고, 인력 구조가 불균형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창원에는 의무소방대가 배치되지 않았고 2·3단계 대형 재난시 경남도소방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음으로써 재정상 불이익도 발생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창원시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경남도를 거쳐 배분되다 보니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창원소방본부가 옛 진해시를 관할하던 진해소방서 역할까지 맡으면서 본부와 일선서의 업무가 혼재돼 있다. 문제는 소방관들의 과다한 업무와 소속감 하락은 창원시민들의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창원소방본부 정상화를 위한 지역 정·관계의 노력은 소홀하지 않았다. 창원시와 시의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의 국가직화 추진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국가소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면서 창원소방본부는 별도로 하지 않고 경남소방본부와 묶어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방법 개정으로 창원소방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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