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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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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창원특례시] (하) 창원특례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자치분권, 지방생존 필수… “창원은 특례시가 답이다”
행정수요 비해 재정 권한 등 적어
도시 발전·주민 복지 등 역차별

  • 기사입력 : 2019-10-28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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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도 지방정부가 가진 행·재정적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역시 76:24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각 지방정부가 지닌 환경적 특성과 자치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능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창원시는 비대한 행정수요에 비해 행정·재정적 권한은 적어 도시발전 가능성과 주민 복지 등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찬호 시의회의장, 고양·수원·용인 시장·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해 9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찬호 시의회의장, 고양·수원·용인 시장·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 시급= 국가와 지방의 근본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중앙 행정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 가장 합리적 방법은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지속적인 사무권한 이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또 국세의 지방이양이나 지방 교부세 확대,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국고보조금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의 실질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분권적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과거의 하향식(Top Down) 방식을 지양하고 상향식(Bottom Up)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즉, 수평적 정책 파트너로서 관계를 정립하고 주민 스스로 정책 수행의 주체가 되는 주민주권이 구현돼야 한다.

    ◇자치단체 세분화해 규모에 맞는 권한 줘야=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규모를 세분화하고 도시 규모와 역사, 특성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지위를 지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국가는 인구규모와 재정능력 외에도 역사적 전통에 따른 자치권을 부여하며, 기타 자치단체보다 행·재정적으로도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조직과 행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률로 자치단체 인구규모나 지역의 정체성 등과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수 내지 특례 지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일본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지정시로 정하고 광역시 권한의 80% 이상을 배분하고 지정시는 관련 특례를 확보하며, 조례를 통해 조직과 인사 등 대부분의 자치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인구 67만명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례시, 창원 산업과 경제를 살린다= 통합창원시는 지난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 지역이 모여 탄생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됐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시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마산과 진해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계속해서 50% 안팍 수준으로 정체돼 있어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시는 1970년대부터 기계산업의 메카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왔지만 현재는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를 해결하고 지역산업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연구개발 강화 등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지만 현재 창원시가 가진 행정·재정적 권한으로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창원시의 침체된 경제 회복, 대도시에 맞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창원특례시 지정과 이에 따른 권한 확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난 2일 창원 컨벤션센터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창원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행정수요 만큼 권한을 확대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육성,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도 “계속되는 인재 유출 등을 막으려면 기업 및 R&D 유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행정지원·산단 개발 등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해 다 함께 힘 모아야= 창원특례시 실현의 당위성은 그 효과 측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광역시급 자치권한 확보로 상당부문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속한 정책결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례시 명칭 확보로 도시 브랜드와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사람과 자본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쉬워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구개발특구 지정, 수소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진해신항 등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의 개발·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민 피해나 주민 불편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경남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소득세 등 국세의 지방이양 확대’, ‘사회복지사무 국고보조사업 정비 공동대응’, ‘시군상생협력기구 설치운영’, ‘시군 상생협력기금 마련 및 각종 교류사업’ 등 다양한 상생협력이 가능해져 경남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즉, 창원특례시 실현은 지방분권 맥락에서 ‘맞춤형 자치분권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으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기준모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균형발전 맥락에서 비수도권 유일 인구 100만 대도시인 창원의 특례시 실현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창원특례시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지난 6월 26일 행정안전부 안건 상정(법안심사소위원회 이첩) 이후 제대로 된 논의는 없지만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까지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특례시 실현 이후도 대비해 특례시에 걸맞은 읍면동 행정체계 재정비, 확대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조윤제·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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