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교통약자 콜택시' 우선이용 대상은 누구?

“거동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우선 이용을”
장애인이동권연대 “교통약자콜택시 장기 대책 전 대기시간부터 줄여야”
실태 분석· 바우처 택시 도입도 촉구

  • 기사입력 : 2019-11-18 20:58:37
  •   
  • 속보= 경남 도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교통약자콜택시를 타는 데 무려 3~7시간을 기다리는 등 이용 실태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장기 대책에 앞서 거동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해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남도와 시·군에서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법적 대상자인 ‘보행상 장애인’ 의 이용을 우선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임산부나 노인 등 비장애인 ‘교통약자’도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가능한데, 우선 이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15일 1면 ▲창원 장애인 “콜택시 7시간 기다린 끝에 탔다” )

    메인이미지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지역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등 9개 장애인 관련단체가 연대한 ‘창원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어 도내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 실태를 폭로하고 ‘바우처택시(택시요금 지원제)’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남정우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대표는 “창원시나 경남도 등은 여전히 대책을 한 번 검토해보겠단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언제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며 교통약자콜택시를 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50명당 1대의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법정 대수(‘보행상의 장애인’ 기준)를 확보하지 못한 진주, 사천시와 10개 군지역은 일단 법정대수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법정대수를 맞추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콜택시의 법정대수 기준에서 정하는 장애인 숫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국토부의 법정대수 기준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였지만, 올해 7월 장애인등급제폐지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해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변경됐다.

    지역별 보행상 장애인 수는 국토부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지만, 일부 시·군은 실제 교통약자콜택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보행상 장애인의 수는 더 적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우선 각 시·군에 보행상 장애인 수를 자체 조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이들도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더욱 몰리는 상황이라 지적한다.

    남 대표는 “창원시만 해도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장애인 1,2급 1만여명에서 3급까지 1만8400여명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한다. 기존 3급도 대부분 운전기사에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준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1만8400여명을 150명당 1대 법정대수로 적용하면 택시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지만, 창원시는 1~3급 중 따로 보행상 장애인을 산출해 기준 인원이 1만2900여명이니 법정대수를 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정대수를 보행상 장애인을 기준으로 맞췄다면, 실제 이용도 보행상 장애인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도는 각 시·군과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도입 시기나 여부는 불투명하단 입장이다. 바우처택시는 국토부가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을 분산시키고자 다른 대체수단으로 장애인들 외 임산부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바우처택시(택시요금 지원제)’를 지자체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등이 시행 중이다.

    시는 이들 지역 바우처택시의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따져본 뒤 경남도나 다른 시·군 등과도 추후 운영 계획이나 운영 형태를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시가 도입을 결정해도 예산확보 등 절차를 밟아 시행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교통약자콜택시를 더욱 증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교통약자콜택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이나 콜대기시간을 적용한 적정 운행대수에 대한 분석, 바우처택시 도입에 따른 효과성 등 면밀한 검토와 조속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