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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하선영(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활성화지원단장)

  • 기사입력 : 2019-12-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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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 첫째,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법이다. 두 번째 신용카드는 미국·일본·유럽 등에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없고 수수료도 거의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몰랐던 사실을 알아낸 것처럼 놀란다.

    최근 신용카드 건당 결제 금액이 갈수록 소액화되고 있다. 젊은 사람일수록 현금을 거추장스러워한다. 교통카드부터 편의점 생수 한 병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책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론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규정이다. 이로 인해 카드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바로 만들어져야 하고 카드가맹점은 1000원 이하의 소액까지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주는 무시무시한 법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위에서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카드비용 산정을 정부가 개입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이유도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고 매출이 늘어나면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을 대한민국에서 평생 벌어먹게 해도 괜찮다만, 지금 내수 소비가 위축되어 있고 높은 임대료와 매년 늘어나는 최저시급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 덕분으로 국민의 70%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여전히 신용카드를 쓸 사람들은 편리함과 할부 많은 서비스나 해택 등을 보고 쓰게 될 것이다.

    소비자도 신용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결제수단의 등장으로 이제는 전 세계 신용카드 사용 1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OECD국가 중 ‘미래생활의 질’이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이 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직장인의 90%가 월급날 전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게 만드는 데 일조한 신용카드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걸 없애고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2019년 12월 10일에 ‘경상남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결제금액별, 매출액 규모별, 업종별 일부 예외를 허용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완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통해 다양한 저비용 결제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개발과 그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직접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에는 소상공인도 다시 살아나 웃을 수 있도록 빌어 본다.

    하선영(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활성화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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