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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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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풍수지리] 명당도 장법을 잘못하면 흉지가 된다

  • 기사입력 : 2020-02-14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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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묘(葬墓) 문화가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자연장 포함)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성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장묘 문화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매장을 하게 되면 사초(莎草·무덤에 떼를 입혀 잘 다듬는 일)나 석물(石物·무덤 앞에 두는 돌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 관리 등의 번거로움, 둘째, 광중(壙中·무덤구덩이)에 물이나 나무뿌리, 설치류와 뱀 등에 의해 시신이 손상될 것에 대한 우려, 셋째,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무덤을 파손시킬 것에 대한 염려, 넷째, 부족한 땅에 접근성이 좋으면서 생기(生氣)가 충만한 터를 찾기 어려움, 다섯째, 터를 매입할 비용 조달의 어려움, 여섯째, 민원 발생으로 인한 묘지 조성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설묘지의 유형으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다. 개인묘지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개인·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할 때도 시장 등에게 신고(법인자연장지는 허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설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도로(군도 이상)와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종중·문중묘지와 법인묘지는 도로와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전명령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를 제외한 ‘매장과 화장 후 평장’을 한 대부분의 묘지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이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뼛가루)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문제는 적법한 묏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공원묘원에 안치하는 시신의 매장 깊이를 60㎝ 이상 파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동절기에는 지면에서 30㎝ 정도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기 때문에 얕게 매장을 하게 되면 시신이 제대로 육탈(肉脫·살이 썩어 뼈만 남음)과 소골(消骨·뼈가 삭음)이 되지 않으므로 관속에 필히 흙을 채우거나 1m 이상 파서 매장을 해야 한다. 특히 공원묘원은 산을 메워 묘지를 조성하는 까닭에 현군사(縣裙砂·골이 많은 산)의 연장선상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신이나 골분에 물이 들거나 변질과 변색이 되기 쉽다.

    자연장의 경우에 도로와 철도, 하천의 거리 제한을 받지 않지만 화장해서 평장을 하면 매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 화장 후 평장을 하든 자연장을 하든 지면에서 50~60㎝ 정도는 파서 골분을 묻어야 온습도가 일정하지 않은 자연에서의 변질과 변색을 방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둘레돌을 하거나 항아리를 사용하면 삼투 현상으로 인해 골분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음을 알아야 한다. 목관(木棺)을 사용한다면 관속에 흙을 채우는 게 좋으며 한지로 둘러싸서 묻어도 그 위에 흙을 채워야 한다.

    실상 가장 바람직한 안치 방법은 골분과 흙을 1:1로 섞어 무덤구덩이에 넣고 상부를 흙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변질과 변색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잘 하고 있다. 몇 년 전 제주도에 확인 차 갔을 때 마침 직원이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흙(마사토 또는 주변의 흙)을 채로 걸러서 용기에 골분과 함께 섞어 정성스레 안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장지는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정원형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주산(뒷산)에서 뻗어 내려온 비교적 폭이 넓은 산줄기(용맥)에 조성하였고, 계곡의 연장선상은 배수로를 설치하여 습한 기운이 없는 쾌적한 곳이 되도록 했다.

    주재민 (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화산풍수·수맥·작명연구원 055-297-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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