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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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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21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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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가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답- 산정특례 적용기간 한시적 4월 말까지 연장


    최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4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특례 종료시점이 2월부터 4월까지인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가 다가오지만 환자들이 감염 우려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재등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는데,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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