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피해 아동 일관된 진술, 범행 사실로 인정
‘창녕 여아 학대’ 실형 선고 의미계부·친모 범행 혐의 부인했지만아동의 구체적 진술 유죄 이끌어
- 기사입력 : 2020-12-21 2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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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의 부모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엄벌을 내렸다는 분석이다.(21일 4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에게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 취지를 보면, 이들이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온 공동감금이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범행 사실로 인정하고 형을 정했다.
재판에서 피해 여아의 계부는 공동감금 혐의가 아내의 단독 범행이며,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에서 계부가 딸에게 ‘쇠사슬 풀고 청소 싹 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부합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친모 역시 딸에게 글루건이나 쇠젓가락 등의 도구를 이용한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몸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미뤄 혐의를 인정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8월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학대와 유기, 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친모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재판부는 상습아동학대 범죄에 따른 가중 처벌 등을 따져 계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인 징역 6년을, 친모는 징역 3년을 내렸다.
선고는 이들이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없고, 친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이 겪은 상처를 미뤄볼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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