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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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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대란 막은 노사합의, 제대로 이행해야

  • 기사입력 : 2021-01-21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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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 개선을 요구하며 27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파업 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측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사측의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더불어민주당,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 방지 대책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설을 앞둔 택배대란의 위기는 일단 넘겼다. 합의사항은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며 택배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투입하는 분류 전담인력이 맡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명 ‘까대기’로 불리며 택배 노동강도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택배 물품 분류작업을 ‘타인 또는 본인의 업무’로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의 근로시간과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다. 노동계는 이런 상황에서 고강도 격무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 16명이 지난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택배 노동자들의 격무를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번 합의로 파업대란 우려는 일단 진정됐지만 문제는 앞으로 합의사항을 어떻게 법제화하고 순탄하게 시행하느냐는 과제는 남아 있다. 택배 사업자가 자동 분류 설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별도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키로 했지만 ‘적정 대가’의 수위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택배 사업자가 비용 증가분을 택배요금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들과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 제한이나 심야 배송 제한 규정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많은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이상 택배 노동자가 사지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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