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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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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금어기 포획 허가, 원칙이 있긴 하나

  • 기사입력 : 2021-01-24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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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의 대구 금어기 허가에 대한 최근 조치는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대구 금어기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으로 일원화됐다. 대구잡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의 대구 금어기는 부산·경남 해역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해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역에 따라 달라 지역 간 조업 갈등을 빚었다. 대구 금어기 일원화는 해수부와 수관원이 대구 보호보다는 지역 간 어민 갈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어기에는 대구의 포획·채취는 물론 판매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어업인들은 대구잡이 그물을 바다에서 건져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 어업인들은 금어기인 지난 21일부터 대구잡이를 하고 있었다. 경남의 진해, 고성, 거제 어업인들은 금어기라고 그물까지 모두 철수한 마당에 대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대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해수부와 수관원이 부산시가 방류사업에 쓰일 대구 친어가 부족하다며 재협의를 요청하자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수부와 수관원의 ‘원칙 없는 행정’이요, ‘고무줄 행정’이다. 해수부와 수과원은 대구 금어기 일원화 과정에서 금어기 중 어떠한 형태의 대구잡이도 있을 수 없다고 해놓고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부산시와 어업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원칙 없는 행정이 휘둘리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도와 도내 어업인들이 항의하자 해수부와 수관원은 경남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번 허물어진 원칙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 해수부와 수관원의 대구 금어기 행정은 ‘누더기’가 됐다. 그러나 경남 어업인들이 대구 포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구잡이가 쉽지 않다. 그물을 설치하는 데만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금어기에 부산 어업인만 대구를 잡는 꼴이 된 셈이다. 해수부와 수관원이 대구 금어기를 옮기는 것을 보면 ‘대구에 대한 과학’이 없고 금어기 포획 승인으로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니 ‘원칙’도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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