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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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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구직수당 늘리고 일자리 확대

2655명 수당 지원· 387개 일자리 창출

  • 기사입력 : 2021-01-29 0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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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청년구직활동수당 등을 지원하는 ‘창원청년 더드림사업’을 확대한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청년일자리 387개도 만든다.

    우선 시는 창원청년 더드림사업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142명 늘어난 2655명으로 늘린다.

    창원청년 더드림사업은 만18~34세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4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과 만 19~34세 재직 청년에게 3년간 본인 적립금과 동일금액인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이 있다. 또 창원시 거주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4회, 3박4일 동안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만 19세~34세의 1~2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이 있다.

    창원청년 더드림사업은 2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시행공고 이후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개를 추진해 청년일자리 387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2년)+인센티브 지급(취·창업 시 1년간)의 지역정착지원형 7개 사업과 비대면·디지털 영역 일 경험 및 전문교육 기회 제공(10개월)의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2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등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주관해 청년에게 지역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 참여한 기업·청년은 최대 2년 동안 기업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월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창원시로 전입하는 청년참여자는 주거정착금 명목으로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시는 2년의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의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 적용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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