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빠른 절차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인 만큼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해 우리 당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의 필요성, 최대한 빠른 절차로 건설하자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내일(19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2건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원안의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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