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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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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인이상 사적모임 확진 일가족 7명 과태료

  • 기사입력 : 2021-03-02 1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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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지난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A씨가 설 연휴기간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가족모임을 가져 본인 외 일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김해시는 그동안 사업주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자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 행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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