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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되찾자! 잃어버린 3·15의거- 박식원(3·15의거동지회 초대회장)

  • 기사입력 : 2021-03-14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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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동지회는 가장 어려운 때 동지들을 재규합해 1973년 2월7일 마산의 희 예식장에서 3·15청년동지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유신정권 핍박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3·15라는 글자를 가진 유일한 단체가 되었다. 그 후 1993년 3·15의거기념사업회, 2007년 3·15의거학생회가 창립되어 3·15의거에 대한 자존심을 갖추게 되었고 다시 이를 강조하면 우리 마산은 4·19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곳이다.

    1960년 4월 11일 영원히 잊지 못할 바로 이날 마산 제2차 데모는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파급효과를 내고 도화선이 되어 4월혁명을 성공시켰다. 당연히 3·15는 4·19와 동등한 위치에서 높이 평가되어 혁명적 이념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명명으로 공식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현재 나타나 있는 제22조(교육지원대상)에서 4·19라는 용어는 있지만 3·15의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하여 3·15의 명칭을 더 높은 품격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3·15의거는 4·19혁명의 과정에 불과 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다. 3·15의거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원년을 창출한 효시지만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3·15의거를 재평가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3·15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동 규칙을 기초하여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법안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심의 단계에 있기에 금년 3·15의거 61 환갑돌인 21대 국회를 반드시 통과 될 것이다. 전 세계에는 100여개의 큰 혁명이 있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70년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1949년 중국혁명이 규모는 크지만 민주화를 못 이루었으나 발발한 시점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으며, 1960년 3·15의거와 4·11 민주화의 꽃은 4·19혁명을 성공시켰다.

    3·15 마산의거일부터 4·19,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3·15의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제4대 정부통령선거일 3월 15일 자유당 부정선거에 대한 3·15의거가 발발한 그 시점이 기념일이 돼야 한다. 왜 3·15의거가 4·19에 귀속되어져야 하나? 3·15특별법을 제정해 3·15의거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추어 3·15관련 통합된 새로운 기념재단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박식원(3·15의거동지회 초대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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