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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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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시 코로나 방역 행정명령 불가피해 보인다

  • 기사입력 : 2021-03-21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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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방역수칙 및 해열·진통제 구매·처방전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지난 20일 0시를 기해 발령했다. 이에 따라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의 이번 행정 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령은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실제 적용해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방역관리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지역 집단 감염 차단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이번 행정 명령의 불가피성은 무엇보다도 진주 목욕탕의 집단 감염 이후 2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자가 격리자도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목욕탕 발 확진자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수십여 명이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 투약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행정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인식이 중요하다. 과태료 등을 피하기 위해 행정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따라야 한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400명대 중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도내 추가 확진자도 42명(경남 2650~2691번)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거제 26명, 진주 12명, 창녕 2명, 창원·통영 각 1명이다. 한동안 크게 줄었던 도내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직장 등 일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의 이번 행정 명령을 다른 일선 시군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주시가 이미 검증한 코로나19 의심 주민의 심리와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의 효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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