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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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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소지 이렇게나 많다니

  • 기사입력 : 2021-03-22 1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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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현대위아·DL모터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1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사업장은 5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5200만원, DL모터스 사업장은 59건 위반으로 과태료 6700만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적발된 위반 사항이 수십 건이나 되는 작업환경이다 보니 예고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산업 재해가 수차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이들 대규모 사업장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동력 벨트 등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끼임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 이행,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감전위험 방지조치 미 이행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크고 작은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 환경이 이럴진대 하물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싶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일시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감독 기관은 앞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보다는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사전·수시 점검을 강화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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