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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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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가스안전, 기본으로 돌아가자- 심이섭(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3-28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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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초 창원과 의령에서 연달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주택이 파손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 1월 1일부로 경남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본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해 도민들께 송구하고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됐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방 신문사와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정신없이 이에 응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평소 ‘안전불감증’에 빠진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 보고,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창원대로의 벚꽃들이 피고 목련이 벌써 활짝 만개하는 등 야외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다. 벚꽃이 만발한 봄철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가스안전’이다. 우리 공사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막음조치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전국의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7건이다. 매년 10여건 내외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사고건수 당 1.3명으로 전체 평균 0.95명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를 방치할 때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이사 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는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이때 요금정산은 물론이고 전문가에게 막음조치를 받아야 한다.

    각종 건설 등 공사가 활발해진 시기인 봄에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전화(☏1644-0001)로 반드시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받고 안전하게 굴착해야 한다.

    가스공급자는 본인이 가스를 공급하는 사용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시설노후 시 교체 건의 등 공급자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가스안전 법정의무교육(전문·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가스사용자는 우리집 가스시설은 내가 먼저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매월 4일은 가스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관과 호스 연결부를 비눗물(점검액) 등을 이용해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가스보일러 배기통은 잘 연결되어 있고 손상은 없는 지 확인하는 등 사용자 취급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공사의 경영방침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다. 안전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에서 나열한 가스안전수칙들을 잘 지키고, 우리사회에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과 ‘가스안전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심이섭(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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