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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자치경찰제 시행 석달 앞으로 (하) 제도 정착 위한 과제는

지역 현실 맞춤형 치안서비스 개발해야

  • 기사입력 : 2021-04-04 2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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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중앙집권적인 치안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다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화된 치안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이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들과 소통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남 경찰직장협의회 대표자들이 지난 2월 도청 앞에서 경남도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 경찰직장협의회 대표자들이 지난 2월 도청 앞에서 경남도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DB/

    ◇운영 효율 높이고 구체화된 치안서비스 마련해야= “자치경찰제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 모(57)씨는 ‘자치경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설명 들은 박씨는 “지역 사정에 맞게 바뀐다고 하니 우리 동네가 좀 더 안전하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찰 운영효율을 높여 시민안전 서비스나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상황에 맞게 경력·비용을 운용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펼쳐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형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기존 사후적 범죄대응 활동 위주가 아닌 자치경찰 중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24시간 실시간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통해 시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집권적 치안서비스 벗어나 창의적 활동 지역주민들에 제공
    행정-경찰 업무 영역 갈등 우려… 공동대응 치안시스템 마련 필요
    광역단체장 권한 커질 가능성… ‘경찰위원회’ 중립성 확보 과제


    ◇치안 최일선 경찰 ‘두려움’ 없애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경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 간 갈등이 빚어졌거나, 심화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2월 일선 경찰관 조직인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업무 축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역 맞춤형 치안 사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게 제도 시행 취지인데, 그간 일선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던 각종 업무 등을 자치경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권영환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24개 경찰관서 대표는 이러한 우려는 제도시행 석 달을 앞두고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일선 경찰관들이 그간 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었던 업무를 새로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영환 대표는 4일 “단편적으로 야간 주취자 신고 업무 처리를 보더라도 지자체 당직자들은 자신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 경찰은 신고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3명이 주취자 한명을 떠안다시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돼 더 긴급한 신고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주민이 곁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통감하고 행정·경찰 간 신속 공동대응 치안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와 두려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감시·자치경찰위원회 중립성 담보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각 지역주민들의 끝없는 견제 없이는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특히 지금까진 경찰청장이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잘 감시하는 일도 한층 중요해졌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의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도교육감(1명), 위원추천위원회(2명)가 추천한 사람 및 시·도지사가 지명(1명)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시행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며 정치적 이력 등 논란을 빚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부산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서두르자 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도 위원회 구성이 현재 정치권 주도로 진행돼 시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남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28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여당 출신의 도지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 여당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남은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자기사람 심기’가 아닌 전문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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