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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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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 서당 사태’ 재발 않도록 법·제도 정비 나서야

  • 기사입력 : 2021-04-05 2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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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기적 가혹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하동의 ‘서당’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폭력혐의 사건만 4건이라고 한다. 반복적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탓이라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하동군 청암면에는 비인가시설을 포함해 14곳의 서당이 있고, 여기에 머무는 학생은 110명 정도다. 서당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청소년 수련 시설, 미인가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교육청에 등록된 서당들은 지도·감독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법 상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서당들이 기숙사 건물을 누락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리 주체와 관련 법이 애매해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서로 법적 관리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해당 시설에 입소한 일부 청소년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다. 경남교육연대는 미등록 교습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도 학원에 해당하는 공간만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경남교육청과, 서당을 지역 특색사업으로 내세우면서 관리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하동군을 함께 비난했다. 경남교육청과 하동군이 관리 책임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다.

    학원과 달리 서당은 제도권 내에서 철저하게 통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업무 분장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일부에서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을 보완하고, 입소자 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조치다. 어린 나이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겪은 피해인 만큼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법적인 처리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치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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