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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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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견 무시된 ‘창원시 장애인 지원조례’”

장애인단체, 입법예고 규탄 회견
“활동 급여·주거지원 조항 등 빠져”
박선애 의원 “개정 통해 요구안 반영”

  • 기사입력 : 2021-04-19 2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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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장애인 단체가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9일 오전 11시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12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경남도에 촉구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12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경남도에 촉구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 단체는 “우리 확보단은 지난 2019년 7~9월 전국의 조례를 검토해 창원시 장애민중의 권리를 담아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면서 “이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당시 토론자로 나왔던 박선애 창원시의원의 입안 약속을 받고 맡겼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를 어기고 창원시 노인장애인과와 논의해 전면 수정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했다.

    확보단에 따르면 수정된 조례(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탈시설 희망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조항과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이에 확보단은 “입법예고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창원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과 창원시는 수용과 보호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12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경남도에 촉구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12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경남도에 촉구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의 주장에 박선애 의원은 “창원시에서 관련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예산 집행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집행부와 검토를 거친 결과 한정된 예산으로 이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서 요구 안 반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대책 △장애인의 모·부성권 정책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24시간 대상자 확대 △경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등 12대 정책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일부 장애인들과 도청 관계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청 관계자들은 한 명씩만 화장실 이용할 것을 안내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화장실을 혼자서 가는가”라고 반문하며 소동이 일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의 12대 정책 요구 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화장실 이용을 두고 일어난 마찰은 코로나19와 장애인 화장실 개수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소한 일일 뿐 다른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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