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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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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불협화음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것”

[이슈 인터뷰] 김명섭 ㈜진해오션 대표에게 들어본 웅동관광단지 조성사업
2009년 민간사업자로 선정
각종 인허가절차 지연돼

  • 기사입력 : 2021-04-21 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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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디폴트 위기로 각종 매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불협화음이 경남개발공사의 갑작스러운 사업협약 해지 가능성 언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웅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11년째 수행하고 있는 김명섭(48) ㈜진해오션 대표를 만나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김명섭 ㈜진해오션 대표가 “웅동지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명섭 ㈜진해오션 대표가 “웅동지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계약해지 가능성 내비쳤다.

    웅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두 공동시행자와 ㈜진해오션 등 민간사업자가 3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사전 합의도 없이 개발공사만이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만약, 개발공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협약의 해지를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법적·행정적 소송 등 모든 대응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지난 2009년 3월, 공공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공모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민간사업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시작 시점부터 공공기관과 동행하는 사업이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지역민의 생계 대책 민원, 한창 진행 중인 동일 사업지에 글로벌테마파크라는 중복 사업 추진으로 약 4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는 증가했다. 또, 각종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실투입비만 440억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진해오션이 실제 운영해야 할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지연에 따라 2차 사업의 실질 운영기간도 현저히 줄어 사업성이 악화됐고, 증가된 사업비로 인해 1차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프로젝트 사업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해결을 위해 2018년에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실이 발생된 사유와 그 현상이 가져주는 의미는 그저 사업자가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며 다른 검토도 없이 개발공사의 주장만 하여왔고, 이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저희는 부당함을 알려왔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협의나 대화 없이 개발공사의 주장만 수용하여야 한다는 압박에 가까운 요구만 하며 근래에는 이 모든 결과가 저희 사업자만의 잘못이라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

    ◇경남개발공사가 지적하는 자기자본비율이란.

    사업협약서 제18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최초 1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적용해 진해오션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3월 사업 공모 당시 공모지침서에 자기자본비율의 개념을 총 조달 자본 대비 자본금의 비율로 별도로 정의했고, 진해오션은 공모 시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만족하고 있다. 이 자기자본비율은 민간투자법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남개발공사가 말하는 자기자본비율 미충족은 사업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모 시 스스로 정한 기준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협약이행보증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데.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에 규정한대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를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강화라는 명목으로 사례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진해오션이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이행보증금률의 상향과 정해진 납부시기와 무관하게 즉시 납부 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행하라고 1년 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제시한 근거가 국가계약법상 이행보증금률인 40%를 들어서 이행보증금을 1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할 것을 보증받는 장치이다. 저희가 여러 차례 근거를 요청하자, 근거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회신하는 게 궁색했는지, 최근에야 본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법률을 가져와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자기자본비율, 잔여사업 이행보증금 건을 지적했다.

    당시 김지수 도의원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자기자본비율과 이행보증금 내용에 합의한다면 진해오션이 이행할 것인지 질의했고, 진해오션은 창원시가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의회에서의 발언마저 왜곡하며 저희가 마치 행정사무감사에서 합의하겠다라고 했으면서 사업 수행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자로 만들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만히 협의해 합의에 이르는 안으로 만들어 사업자와 함께 본 사업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한 질의일 것인데, 이후 개발공사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합의서만을 체결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치 않으면 모두 저희의 과실이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는 경남개발공사의 주장이 설령 다소 무리하더라도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나 창원시가 이정도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발공사의 추가 자본금 납입과 이행보증금 상향 문제는 오히려 사업정상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사업을 추진을 위한 방안이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사업협약상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데.

    사업협약 제6조는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토지사용기간은 30년간이라는 점과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 기간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되, 계약시점에는 예측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이를 해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인 것이다. 제6조 1항이 만들어지고 약 5년이 지난 후, 본 사업이 준공될 경우 계획투자비 대비 실제로 투입된 투자비를 정산해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2항이 만들어졌다. 이 것은 제1항에서 말하는 수 많은 토지사용기간 연장협의 사유 중 하나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조정은 제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간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창원시가 특혜를 준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사업자에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는데.

    지난 2018년 토지사용기간 연장요청 사유 중 하나로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약 440억원 증가했고, 운영기간 단축으로 240억원 가량의 기대이익 감소가 추정됨으로 총 손실이 680억원임을 주장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이미 공동용역을 통해 추가 사업비 44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검증을 완료했고, 경남개발공사는 공동발주 용역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들여 동일한 용역을 한 차례 더 수행했다. 그 용역에서도 역시 추가 사업비 44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의 검증을 완료한 바 있으며, 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 시 증가된 금액으로는 추가된 사업비 440억원만을 반영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680억원을 당사가 주장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불어, 경남개발공사가 자체 시행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440억만이 포함된 사업비에도 현재의 사업수익은 적자구조이며, 수익률을 2~3%로 산정할 경우토지사용기간은 6~7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부당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개발공사의 주장과 사업비 검증이 배제되었다는 개발공사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궁금하다.

    ◇골프장 외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 사실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이 사업은 1차 사업인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조성한 후 1차 사업의 운영수익과 새로운 자본유치를 통해 잔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1차 사업이 지연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2차 사업을 위한 재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더불어 2차 사업의 잔여 운영기간이 18년도 채 남지 않아 토지사용기간의 연장 없이는 2차 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업부지는 즉시 건축행위가 가능한 부지가 아닌 준설토를 매립해서 조성한 초연약지반이다. 연약지반 처리 등 대지조성에만 막대한 공사비와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돼 동일한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타 사업 대비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기간은 짧은 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다. 민간자본유치는 사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잔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2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1차 사업 중 진해오션은 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장의 기반시설과 2.4㎞에 달하는 도로 기반시설(폭 35m)을 연장했다. 잔여 사업 중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는 생계대책용 부지로 진해오션이 개발하는 곳이 아니기에, 사실상 미개발지는 휴양문화시설과 1㎞ 남짓의 도로와 녹지이다. 도로, 녹지의 경우도 부산신항 배후단지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에 조성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다. 경남개발공사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공공연하게 잔여사업 미착수를 사업자의 귀책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자본잠식 상태로 신규 사업여력이 없다는데.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본잠식 여부는 신규사업 추진여력과는 무관하다. 이 사업은 시설조성을 위해 발생한 초기투자비를 장기간의 운영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이며, 운영개시 후 일정기간은 시장진입 장벽과 높은 홍보비용 등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 2017년 골프장 개장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자 폭은 꾸준히 감소해 올해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또 하나, 운영적자 외에도 회계적으로 자본금을 소진하게 된 주요 원인은 본 사업이 BOT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BOT방식은 사업자가 조성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운영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매년 90여억원 상당의 과다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운영초기 영업이익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게 된다. 즉, 현재의 자본잠식 상태는 사업방식에 기인한 불가피한 결과일 뿐, 자금조달과 사업추진 능력과는 무관하다. 운영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단기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신규 사업여력이 낮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최근 경남도와 도의회, 창원시외 시의회 등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만은 여전히 나홀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보니 저희 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하루빨리 경남개발공사가 과오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저희에게 씌워진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는 생계대책민원 해소를 위해 창원시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인허가도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가 중재하는 정상화 용역결과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웅동지구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 이민영 기자, 사진= 김승권 기자

    김승권 기자 s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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