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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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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제거합니다

경남도소방본부, 김해서 강제처분 훈련 진행
골목 SUV 차량 15t급 소방차가 밀어버려

  • 기사입력 : 2021-04-22 2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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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봐! 안 밀려?”

    22일 오후 김해시 동상동 주택 밀집 지역의 한 좁은 골목. 한가운데 SUV 차량 1대가 불법 주차해 있다. 소방대원들이 있는 힘껏 밀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쿵.”

    인근 주민들이 “뭔 일이냐”며 화들짝 놀란 순간 15t급 소방차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의 후미를 거세게 밀어버렸다. 확보된 진입로로 소방차량들이 줄지어 골목을 지나갔다.

    이번엔 소화전 앞을 가로막은 채 승용차 1대가 불법 주차해 있다. 소방대원들은 문을 열 수 있는 각종 도구로 창문을 강제로 연 뒤 소방호스를 통과시켜 소화전을 연결하고 이내 화재장소로 달려갔다.

    22일 김해시 동성동 일대에서 열린 소화전 점령 차량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 옆에 불법주차된 차량문을 강제로 열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2일 김해시 동성동 일대에서 열린 소화전 점령 차량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 옆에 불법주차된 차량문을 강제로 열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소방본부는 이날 김해시 동상동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현장 지휘 차량 1대, 물탱크차 1대, 펌프차 1대, 구조공격차 1대 등 총 5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김해 동상동은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등 소방활동이 빈번히 이뤄지는 지역이지만 편도 1차선 도로가 협소한 데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불법 주정차 딱 대!ㅣ경남소방본부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훈련

    지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자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 25조 3항에 따르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고, 소방활동 과정에서 강제처분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장민영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사는 “화재 현장 도착의 골든 타임은 겨우 7분밖에 안 되지만 불법 주·정차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방출동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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