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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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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잇단 음주 운전, 기강 해이의 단면인가

  • 기사입력 : 2021-04-25 2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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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1주일 새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로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양산서 소속 20대 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한 앞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5㎞에 달한다니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밤에도 사천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상태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니 모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그야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일탈 행위다.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사고까지 낼 정도로 만취 운전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래서야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는가.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 서있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니 조직의 체면도 서지 않을 일이다.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권을 부여한 것은 살인적인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인데, 그런 권한을 가진 경찰이 정작 이런 행태를 보였으니 비난의 화살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종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악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 시점이다. 이번 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행태는 이런 사회 악습을 경찰 스스로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매우 우려스럽다. 자치경찰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물론 한두 건의 일탈을 문제 삼아 막중한 사명의식을 갖고 치안과 수사에 묵묵히 매진하는 경찰 전체의 기강을 논하는 것이 억지스럽다는 느낌도 있지만 제복을 입는 조직의 특성상 하나의 사건이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될 여지는 있다. 경찰은 이번 음주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 기강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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