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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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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위상 걸맞은 알찬 가정법원 기대한다

  • 기사입력 : 2021-04-26 2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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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340만여명의 경남에 가정법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가사와 소년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창원 가정법원 신설은 앞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가정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역에도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이 현재보다 더 전문적이고 편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창원 본원 착공은 2023년 1월, 준공은 2024년 12월, 개원은 2025년 3월 1일 예정돼 있다.

    경남의 가정법원 신설 요구는 오래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정법원이 이미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 광주(144만명), 전남(190만명), 울산(113만명)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문 가정법원 부재로 사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문 법관이 없는 현재의 창원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사법연감에는 경남지역은 지난 2019년 기준 2713건의 가사소송사건(1심 기준)을 담당했다. 창원지법의 경우 1024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1352건)과 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했다. 이는 전문 법관이 있는 가정법원에 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창원가정법원의 신설로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사법 서비스와 함께 광역시 급의 법조 타운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오는 2025년부터 일반법원과 가정법원이 분리되면 사건 처리가 신속해져 피해자에 대한 사후보호조처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부족했던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후견적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설치 요구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도내 법조계와 법안을 공동 발의한 판사 출신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열정과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곧 반석에 터를 잡고 경남 사법사의 새 장을 써나갈 창원가정법원이 이리저리 꼬인 가정사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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