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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족한 농촌일손, 국민공모제로 해소- 하유진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책임관)

  • 기사입력 : 2021-04-30 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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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는 1년이 넘어가며 사회 어느 한 분야도 어렵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전국 경제를 초비상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특히 농촌 지역에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야기시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가는 농사 때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역시 잠정 중단됐으나 코로나가 잠시 둔화되던 2020년 4월께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재개하여 인력난을 겪는 농촌에 대상자를 대거 투입해 농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 명령제도이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2013년부터‘수혜자 중심’이라는 취지 아래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로는 지역 환경정화 활동,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저소득층 지원, 집수리·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등이 있다. 나아가 법무부는 농촌인력난 해결에 한층 더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와 각 지역 단위 농협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협력기관 지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소와 지역농협이 연계하여 실제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유진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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