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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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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 투기, 공직 전체 불신 초래할 중대 범죄

  • 기사입력 : 2021-05-02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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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도내 6개 지역 사업지 개발에 대해 업무상 관련이 있거나 있었던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해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수사 의뢰된 4명 중 3명은 경남도 소속 공무원이고 1명은 경남개발공사 직원이다. 자금 출처가 불 불명한 가족이 토지를 매입해 되팔아 이익을 얻거나 10억대의 나대지를 형제들과 함께 매입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가운데 매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다. 배우자와 함께 3년 내 토지를 매매해 취득가의 절반에 가까운 차익을 낸 사례도 포함돼 있다. 토지 거래 전수 조사 대상지는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곳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감사위가 6개 개발사업단지의 추진 및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모두 2540명을 대상으로 한 것치고는 발표물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두고 공직 내부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후한 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사의 충실도에 의문을 가져야 할지 현재로서는 혼란스럽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비리 숫자의 다소만으로 문제의 경중을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업 후보지의 토지를 업무 정보와 관계없이 매매해 억울한 투기 의혹을 받는 것 만으로도 ‘오비이락(烏飛梨落)’격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직의 숙명이자 특성이다. 하물며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사안의 본질이 드러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든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공직 사회의 투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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