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가정의 달, 거리두기로 가족사랑 지켜요”

경남 지난 주말 157명 신규 확진
도, 23일까지 1.5단계 3주 연장
진주·사천, 9일까지 2단계 연장

  • 기사입력 : 2021-05-02 21:05:13
  •   
  • 가정의 달, 각종 모임 증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연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진주와 사천, 양산시는 2단계를 연장하거나 격상한다. 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만남을 자제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말 연휴 신규 확진자 현황= 경남도는 지난 주말 연휴(4월 30일~5월 2일) 동안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57명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주말 연휴(139명)에 이어 2주 연속 100명대를 넘어섰다.

    확진자를 일자별로 구분하면 4월 30일(전날 오후 5시 이후) 48명, 1일 65명, 2일 44명이다. 지역별로는 사천 51명, 진주 37명, 김해 25명, 양산 22명, 창원 9명, 함양 3명, 밀양·합천·통영·거창 각각 2명, 하동·함안이 각각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이 가장 많았고, 사천 유흥업소(총 30명)와 양산 식품공장(총 13명)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감염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진주 지인 모임 확진자는 102명, 진주 소재 교회 확진자 21명, 통영 소재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는 33명, 김해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48명을 기록했다.

    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12명이다. 이 중 508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퇴원 3490명, 사망 14명이다.

    2일 오후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내원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2일 오후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내원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사천·진주·김해 2단계= 경남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23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진주와 사천은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양산은 4일부터 10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3일까지 2단계인 김해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월 25일~5월 1일) 사이 진주(96명), 사천(69명), 양산(51명), 김해(39명) 등 4개 시군에서 도내 전체 확진자(288명)의 88%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해당 4개 시군의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이동과 접촉이 많아질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전체 시·군의 방역대응체계를 점검 및 지원,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다수 집단감염과 가족·지인 간 접촉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에 각종 기념일과 종교행사가 예정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온 가족이 마음 편히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번 가정의 달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정보 제공” 건의=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사천시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면제자 2명으로부터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를 받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입국자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최소한 2주간 전화 문진 등 능동감시라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2주 이내 해외 출장은 신속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김 지사 건의에 대해 일부는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고, 나머지 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