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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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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동물학대 처벌 강화 추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21-05-03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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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했을때 가중처벌 하고, 동종업 종사 자격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동물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7년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5년이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현행보다 2년이 늘어난 7년간 허가받지 못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돌파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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