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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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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보조금 통해 외지로 줄줄 새는 창원 혈세

  • 기사입력 : 2021-05-05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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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편법적으로 운용돼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니 문제다. 창원시의 경우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세금이 ‘도로’를 통해 외지로 새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이 창원시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고 실제 자동차 운행은 타 도시에서 해도 시가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일이고, 여기에 적합한 대책도 필요하다.

    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1400만원이다. 여기에는 최대 300만원의 시비가 포함 돼있다. 보조금 정책 시행 목적이 지역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전기차는 당연히 보조금 수급지역이 주 운행처가 돼야 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는 ‘창원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창원시 관내에서 2년 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후 차량을 타 지역으로 이동해 사용해도 이를 제재할 실효적인 규정이 없다. 시는 리스·렌터카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업체 주소지만 창원임을 확인하고 최종 사용자의 주소지는 확인하지 않아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서울, 대구, 울산 등이 대표자 및 사업자 주소 모두 해당 지자체인 경우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전기자동차 리스·렌터카 업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만큼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 보조금 지원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많아 대표자나 사용자 모두의 양심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지자체도 이 같은 편법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국의 느슨한 관리 규정이 빌미가 돼 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심히 불쾌한 일이다. 시는 편법이 통하지 않을 사후 대책을 마련, 시민 혈세가 엉뚱하게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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