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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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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마약조직 유통책 6명 1심서 징역 1년 6개월~5년

필리핀서 신종 마약류 밀반입 유통

  • 기사입력 : 2021-05-06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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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로 신종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대 마약 조직의 중간 유통책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간 유통책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28)씨에 대해 징역 5년, B(25)씨에 대해 징역 3년, C(25)씨와 D(2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E(25)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F(3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고 거래 또는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는 이러한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월 필리핀에서 ‘마약왕’이라 불리는 한국인 마약상을 정점으로 국내로 신종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거대 마약 조직 90명을 검거하면서 구속·불구속된 중간 유통책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마약왕 국외총책 G(41)씨로부터 마약을 공급 받은 뒤 텔레그램 유통 채널을 운영해 유통체계를 갖춘 후 판매총책을 통해 신종 마약 등을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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