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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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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은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 박형숙(경남간호사회 회장)

  • 기사입력 : 2021-05-10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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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중소병원에는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도내 간호사 배출이 적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도내에서는 매년 16개 간호대학에서 1700여명이 졸업한다. 하지만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사가 몰리면서 중소병원에는 간호사가 늘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대형병원이 있는 창원시 성산구나 마산회원구, 진주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6.7∼6.9명으로 도내 평균인 4.2명을 훌쩍 넘는다. 이와 달리 창원시 진해구,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및 합천군 등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도내 시군구별 병원간호사 수의 격차는 간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12~13명을 담당하지만 중소병원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가 30명을 넘는다. 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 격차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여기다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의 부족 문제는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환자의 사망률도 증가한다.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시간이 많을수록 환자의 재원일수는 줄어들고,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을수록 수술 후 감염 등의 발생률은 낮아진다.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병원에 배치하여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다.

    더욱이 도민들이 기대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면서 높은 수준의 전문 간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다행히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새삼 재인식 내지 강조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하였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처럼 ‘법은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법률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와 사회 가치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이 제정되었던 한국동란 당시의 1951년과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인구 고령에 따른 질병양상 등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에 간호가 다른 의료 직역과 구분되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군구별로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더욱 그렇다.

    박형숙(경남간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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