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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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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중이용업소, 지역 감염 ‘방아쇠’ 되지 않도록

  • 기사입력 : 2021-05-11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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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서 지난 5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종사자와 방문자 등 150명이 적발됐다. 유흥시설 등 45건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고 총 150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5인 이상 사적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지침을 어기면서 음주가무하거나 도박판을 벌이거나 편법으로 숙박 영업을 했다. 감염병예방지침보다 영업이익에만 주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리듬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감염권에 들어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정착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등으로 그나마 대규모 확산세는 제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자영업자에게는 큰 영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누적되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으니 마음이 매우 아프다. 그래도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아 보자는 데 있다. 이에 따른 영업 손실과 불편, 짜증 등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영업점은 그런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주가 방역의 선을 무단으로 넘는 불법적 영업을 한 것이니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 업소나 유흥 주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가 자신들의 영업이익에만 주목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업주 스스로 ‘코로나 종결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역 지침을 지켜나가야 한다. 당국의 단속은 이번과 같은 ‘방역 사각 우려 지대’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지속돼야 한다. 수칙을 어기는 다중이용업소가 대규모 지역 감염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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