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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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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집합금지 어기고 술판 등 불법영업

경찰·지자체 5주간 합동단속 결과
도내 유흥시설 등 45건 150명 적발
진주·거제선 5명 이상 도박판 덜미

  • 기사입력 : 2021-05-11 2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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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지난 5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종사자·방문자 등 150명이 적발됐다.

    11일 도내 각 시군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각 시군과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5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합동단속했다.

    단속 결과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시설 등 45건이 적발되고 총 150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유흥시설 불법영업 합동단속에 적발된 창원시의 한 유흥시설 모습./경찰/
    지난달 유흥시설 불법영업 합동단속에 적발된 창원시의 한 유흥시설 모습./경찰/

    이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제한을 어기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건수가 18건(1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15건(26명),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건(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5주 동안 663명(경찰 394명, 지자체 공무원 269명)을 투입해 경남지역 유흥주점 1750곳, 노래연습장 572곳, 단란주점 122곳 등 총 2444곳을 단속했다.

    단속 5주간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도 위반 사례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산세가 지속되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했고, 경남도와 일선 시·군, 경찰은 이 시기에 맞춰 공공부문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진주시 봉곡동의 한 빌라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6명이 모여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지난달 30일과 29일, 28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남해군 남해읍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각각 적발됐으며,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에는 의령군 의령읍의 한 유흥주점 내 룸에서 손님과 업주, 종업원 등 7명이 불법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단속반에 걸렸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작 시간보다 4시간 앞선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거제시 중곡동의 한 사무실에서는 도박을 하던 1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지자체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유흥시설, 유흥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산 매개체로 확인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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