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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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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화가 나서…” 아기 때려 중태 빠뜨린 엄마 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경찰 "상습 폭행 여부 등 추가 수사"

  • 기사입력 : 2021-05-14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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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부부싸움 중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안된 갓난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로 20대 엄마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13일 5면 ▲“부부싸움하다 화가 나서…” 아기 때려 중태 빠뜨린 엄마)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전 1시께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른 방에 있던 생후 1년이 안된 여아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폭행 후 다음날 아침 아기가 깨어나지 않자 이날 오전 8시께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후 다시 진주의 한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는 의료진이 아이의 얼굴과 몸에난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1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상습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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