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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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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보건공단, 재해 속보 내린 건 단순 실수인가

  • 기사입력 : 2021-05-17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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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의 한 대기업 물놀이 시설에서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보건공단이 주요 산재 사고 발생 속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업체의 항의를 받고 내린 과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일고 있다. 이번 사망 사고를 두고 유족은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경남·울산노동계는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재해 속보가 사라진 것을 두고 ‘안전보건공단이 대기업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순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시점에 대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살펴볼 일이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까지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를 강력한 법을 통해서라도 막아보자는 취지다.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대기업 현장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다음 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경남 김해시 소재 워터파크 사업장에서 야외 파도장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중 청소 작업 중 사망’이라는 내용의 속보를 갑자기 내린 과정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공단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를 잘못 이해한 실무자가 속보 전체를 내려버리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게 과연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시비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이런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홈페이지에서 관련 속보를 즉시 내려줄 것인지 묻고 싶다. 안전 관리 체계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면서 이 문제도 면밀하게 파악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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