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88.4% 개정

교육인권경영센터, 도내 초등학교 대상
수업시간 외 휴대폰 소지 등 자율성 확대

  • 기사입력 : 2021-05-18 08:04:40
  •   
  • 지난해 도내 모 초등학교는 고학년인 5,6학년만 학생 회장 선거에 투표할수 있도록 했다. 선거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이 학교에 선거권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정 권고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이처럼 도내 초등학교에 개정 권고한 3904건의 학생생활제규정 중 88.4%(3450건)가 개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경영센터를 개관하고 교육인권경영을 선언했다. 이달로 만 1년을 맞는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해부터 도내 5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전수조사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규정들을 확인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규정을 수업시간 외에는 소지를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등 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규정 중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하도록 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이같은 개정 사례를 참고해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제작,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했다.

    이밖에도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교육인권경영 실천 지원 매뉴얼 개발 △학생인권공동사례집 발간 △인권보호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올해에도 교육공동체 상호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맞춤형 미래형 수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기저에는 인권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권친화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